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결제일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주식으로 재테크를 하다 보면 궁금한 것이 매우 많다. 재테크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할 것이 참 많기도 하다. 그중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세금과 관련된 것인데 주식거래를 통해 돈을 벌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증권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말이다.
2.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율
미국주식을 보유하다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율은 22%이며, 수익금에 대해 계산하여 부과한다. 단, 1년간의 누적 수익금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이외 금액에 대해 22%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1년간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750만 원에 대한 22% 즉,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세금으로 납부하는 165만 원을 제외한 585만 원을 최종 수익금으로 볼 수 있다.
3.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이 기간 동안 발생된 누적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여기서 수익이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A주식을 매도하여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B라는 수익을 매도하여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최종 수익은 500만 원이며, 이중 공제금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 주식의 경우 거래 결제일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주식의 경우 T+3일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한 후 3 영업일이 지난 후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3 영업일이란 주말과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매수매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율을 파악해야 한다.
4.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앞서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이 수익과 손실의 합이라 설명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가령, 연간 수익이 1,000만 원일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165만 원(750만 원 * 22% = 165만 원)이 된다. 하지만, 다른 보유 주식이 손실 구간이라면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주식이 5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 매도함으로써 최종 연간 수익이 500만 원이 되고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55만 원(250만 원 * 22% = 55만 원)이 된다. 이처럼 손실 구간의 주식을 매도하고 재매수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이상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의 절세방법과 그 기준, 결제일을 알아보았다. 이 외에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있다. 이 방법은 개인이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미국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이 있다. 재테크로 수익을 올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세금, 거래수수료 등도 자세히 파악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